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 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 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3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설명이 맞는 이유는 국세기본법령에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조사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부과처분을 철회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에게 수정 부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의 기한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시간 프레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일치하며, 다른 보기들보다 정확하게 해당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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