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 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 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 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 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 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정답: 2
②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지방식에 의해 새로 공급되는 토지(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원래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가 가지게 됩니다. 즉,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며, 체비지 또는 보류지도 역시 조합원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②번 설명은 실제 지방세법령의 취득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틀린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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