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 의 성립시기이다.
-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 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 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 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④ 민법 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 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 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3,5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닙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이른 날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닌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답지항 3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의 시기이므로, 최종정답을 3, 5 <복수 정답>으로 처리함 –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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