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 는 명의개서일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 된 날
-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정답: 5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각의 경우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주로 대금 청산일이나 등기 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옵션을 하나씩 살펴보면: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②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내용도 정확합니다.
④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이 청산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으나, 이외에도 완성되어야 할 기타 조건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경우 목적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금 청산일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기와 관련하여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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