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 된다.
-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 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 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 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5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맞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 된다.
– 맞습니다. 지적재조사에 의해 면적이 조정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할합병하는 농지로서 분할합병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합병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틀립니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차액이 크다면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 맞습니다. ⑤번은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정답으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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