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60번 – 민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 ①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

문제에서 묻는 것은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속물이나 법률상 함께 처리되는 물건에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지별 해설을 제공하겠습니다: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 저당권이 설정된 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고, 후에 건축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 토지에 부속된 물건으로 볼 수 있지만, 별도의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저당권 실행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 전세권자가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은 독립된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종합하면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C. ③ ㄴ, ㄷ

해당 선택지인 ③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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