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 되지 않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4
①, ②, ③, ⑤번 항목들은 모두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로,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포함됩니다.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개설등록이 취소됩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등록이 취소됩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로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면, ④번 항목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설사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다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설등록 취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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