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14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⑤번으로,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고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는 정보의 왜곡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므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 사항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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