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18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 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정답은 ④ ㄴ, ㄷ, ㄹ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실제 법령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 후 재등록 시에도 남아있지만,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이는 맞는 내용입니다. 폐업 후 재등록하더라도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이는 맞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과태료부과 처분은 일정 기간 내에 재등록할 경우에 승계됩니다. 이 기간이 10개월인 경우도 승계가 적용됩니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이는 맞는 내용입니다.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이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ㄴ, ㄷ, ㄹ이고, 정답은 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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