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34번 – 중개사법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 ②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③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④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 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 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 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5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서를 포함한 중개업 관련 문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③ 甲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있어서 乙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④ 전속중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거래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甲은 乙에게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의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입니다. 甲이 스스로 거래 상대방을 찾은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라 해도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과도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