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43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 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 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2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법령 중에서 생산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② 에서 말한 것처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공업지역 중에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정확한 법령 규정과 다르며, 시장 또는 군수의 지정 권한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③. 보전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은 완화보다는 보존의 목적이 더 강합니다.
④.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틀립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다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⑤.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열람 기간은 7일이 아닌 1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②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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