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47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사업 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 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 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1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기를 찾기 위해 각 보기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이 경우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주택의 증축도 규칙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며,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 설치는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마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농로, 제방, 사방시설 설치는 허가를 받은 후 실행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 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 농기계 수리소 및 유류판매소 설치도 허가를 받아 가능한 행위입니다.

이 중에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할 수 없는 특정 행위를 찾기 위해서, ①에서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관리용 건축물 건축은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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