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50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 ①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 ②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③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④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⑤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5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3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정한 계획이나 조사를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명시된 계획이나 조사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⑤)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ㄱ)과 (ㄴ)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2. 각각의 용어는 법령 내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해당 규정상 특정 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조사나 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