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55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 안하는 경우
  • ④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 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3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입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상황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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