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① ㄱ: 60, ㄴ: 30
- ② ㄱ: 60, ㄴ: 60
- ③ ㄱ: 60, ㄴ: 90
- ④ ㄱ: 90, ㄴ: 60
- ⑤ ㄱ: 90, ㄴ: 90
정답: 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협의 기한**: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등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 다음 날부터 90일 동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협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즉, 90일의 협의 기간 후 추가로 60일 동안 재결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법령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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