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 행계획서
-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의 동의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입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조합 설립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을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정적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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