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7번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자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정답: 2

해당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며,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는 큰 문제로 간주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불법 토지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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