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 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 이 아닌 것은?
- ①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③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 ④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답: 3
정답: ③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거래할 때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소재지, 면적 등)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지상권, 전세권 등)
–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사무소, 관리비 등)
하지만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이란 고압전선, 쓰레기 처리장, 변전소 등 거주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중개업자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의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므로, 옵션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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