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 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2
②번 옵션에서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보관ㆍ관리 장소에서 외부로 반출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옵션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맞는 설명이고, 특히 영구 보존의 원칙이나 열람 청구, 등기부부본자료 작성, 등기기록 전환시의 처리 절차 등은 적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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