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 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 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 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 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틀립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