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②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④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⑤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이의신청 기간이며,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져야만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과를 신속히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및 처리 기한은 각각 1개월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