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2번 – 부동산공시법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 해야 한다.
  • ②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 ④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 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⑤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 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4

④에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의 특정 층이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 등기관이 해당 층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면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범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그 층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으면 됩니다. 이는 주로 건물의 구조와 별도로 등기부의 배타적인 구분과 일치하도록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틀린 설명이고, 다른 옵션들은 각각의 등기 실무와 관련된 사항 및 판례에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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