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3번 – 부동산공시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 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상권설정등기
  • ② 지역권설정등기
  • ③ 저당권설정등기
  • ④ 임차권설정등기
  • 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5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른 등기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는 가등기 당시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므로 선순위의 등기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정답으로 주어진 가압류등기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등기로, 본등기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에 발생한 금전적 청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해당 등기가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⑤(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말소되지 않는 등기이므로, 다른 모든 등기들과는 다르게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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