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 하였더라도 서류가 도 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 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④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 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⑤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서류의 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도 납부기한은 서류에 명시된 기한을 따릅니다.
즉, 납부기한은 서류에서 정한 기일이 우선되며,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무조건 해당 서류의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후에 서류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별도의 14일 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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