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7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 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 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ㄱ.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옳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ㄴ.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옳습니다. 건물의 주거용 면적이 일정 비율(60% 이상)을 초과하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부속토지로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모든 설명이 옳기 때문에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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