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4번 – 부동산세법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 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 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 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 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④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 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1

①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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