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8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 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 ②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 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 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 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 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정답: 2

양도소득세는 거주자가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초과세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납세자는 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초과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로, 납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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