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4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 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 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4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포함하는 부지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물의 취수(물을 끌어들이는 것), 저수(물을 저장하는 것), 도수(물을 이동시키는 것), 정수(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송수(물을 보내는 것) 및 배수(물을 배출하는 것) 등의 시설과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정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며, 때문에 ④번 설명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광천지”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의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설명에서는 송수 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광천지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② “과수원”은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지만,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사적지”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종교용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⑤ “도로”는 일반적으로 차량 및 행인을 위해 마련된 길을 의미하며, 궤도와 관련된 시설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④번 설명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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