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등록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정보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포함됩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10조에 따라 확인되는 사항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포함됩니다.
2.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건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합니다.
3. `지적공부의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가격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나, ⑤에서 언급된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로,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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