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7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 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 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 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 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령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한 후에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새로운 측량 결과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 작성”이라는 부분이 틀린 것이며, 그것이 정답으로 지적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에서는 관련 변동 사항을 단지 조사서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지적공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정보를 최신화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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