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3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라서 ① ② ④ ⑤ 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형도에 표시되는 현황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지적측량이 아닌 다른 종류의 측량이나 매핑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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