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 격을 취소해야 한다.
- ②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 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 해야 한다.
정답: 2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거래의 투명성과 당사자 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포함된 정보와 그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다 명확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아닌 경우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며, 서명·날인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속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할 수 없습니다.
⑤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그 사본을 3년이 아닌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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