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로 관리해야 한다.
-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 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 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 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 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 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 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정답: 2
보기 ②에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제사업에서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②입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는 중요한 규정이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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