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46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 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 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한 설명:
①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시ㆍ군ㆍ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분과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뿐만 아니라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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