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49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 일반적인 광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부설 광장은 제외되지만, 이 설명은 옳습니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은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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