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 안하는 경우
- ④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 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3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입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상황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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