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 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⑤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정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시행 규정에 포함해야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참여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시행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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