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72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산정결과의 적정성
  •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5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는 건축물의 설계 기준, 하중저항시스템, 지반조사 방법 등과 같은 기술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옵션들 중, 세부적인 기술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검토하는 사항들은 모두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옵션은 건축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필요 검토 사항이 아닙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술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지방건축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는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답은 ⑤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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