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 이하 생략 >
- ① ㄱ: 0.9, ㄴ: 300, ㄷ: 1, ㄹ: 1.5
- ② ㄱ: 0.9, ㄴ: 500, ㄷ: 3, ㄹ: 1.5
- ③ ㄱ: 1, ㄴ: 300, ㄷ: 1, ㄹ: 1.5
- ④ ㄱ: 1, ㄴ: 500, ㄷ: 3, ㄹ: 1.2
- ⑤ ㄱ: 1.5, ㄴ: 300, ㄷ: 3, ㄹ: 1.2
정답: 2
건축법령 제41조에서는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축물 유형에 따라 필요한 통로의 너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단독주택: 통로의 유효 너비는 0.9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통로의 유효 너비는 3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통로의 유효 너비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기들 중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살펴보면:
– ㄱ: 단독주택의 유효 너비 0.9미터 (옵션 B만 일치)
– ㄴ: 특정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 (옵션 B만 일치)
– ㄷ: 통로의 유효 너비 3미터 (옵션 B만 일치)
– ㄹ: 기타 용도의 통로 유효 너비 1.5미터 (옵션 B만 일치)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ㄱ: 0.9미터, ㄴ: 500제곱미터, ㄷ: 3미터, ㄹ: 1.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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