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74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m2임)

  • ① 극장
  • ② 서점
  • ③ 탁구장
  • ④ 파출소
  • ⑤ 산후조리원

정답: 5

건축법령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용도의 정의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각 옵션과 관련 법령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① 극장: 극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서점: 서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단, 문항에서 제시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1,000m2임’이라는 조건을 따를 때, 많은 경우 서점의 면적이 이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제한되지 않더라도 서점은 분명히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③ 탁구장: 탁구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락 및 체육 관련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로 포함됩니다.

④ 파출소: 파출소는 공공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공공의 치안 및 질서를 유지하는 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건축법령상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써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내인 경우, 가장 적합한 답변은 ‘⑤ 산후조리원’입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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