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75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 업지역
  • ②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③ 건축협정구역
  • ④ 특별가로구역
  • 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 4

결합건축은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결합건축을 허용하는 지역이나 구역은 특정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곳에서 가능한데, 이 경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옵션들 중에서:
A. 상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B. 역세권개발구역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도 결합건축이 허용될 수 있는 구역입니다.
C. 건축협정구역 – 건축협정구역 또한 결합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D. 특별가로구역 –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E.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결합건축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보기들 중에서 정답은 ④번 특별가로구역입니다.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해당 구역에서는 결합건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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