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 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법률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를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필요한 허가 중 하나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사전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도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이는 하천구역 내에서 건축물이 위치할 경우 적용됩니다.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때 필요한 허가로, 건축허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이지만, 이는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ㄱ, ㄴ, ㄷ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 적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허가들이며,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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