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 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④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4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해당 사람이 농업을 경영하던 기간을 고려하여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공익사업 목적에 따라 예외로 인정됩니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공유수면 법령에 의해 매립된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예외입니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교육기관의 연구 및 실습 목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④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한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말 및 체험영농의 목적은 농업의 경영적 관점과는 거리가 있으며, 법령상 예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이러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령의 원칙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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