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회 1차 42번 – 민법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 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 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 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2

대리권의 행사 과정에서 본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본래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경우 甲)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계약의 성질에 비춰볼 때 특별히 문제될 이유가 없는 경우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X토지의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본인(甲)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을 광범위한 거래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乙이 丙을 선임한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묵시적인 승낙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의 설명은 타당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판례의 입장을 따를 때, 원iginal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적절하고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활동은 유효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으로서 丙의 선임에 대해서 본인(甲)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는 설명이 맞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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