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 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 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 ⑤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3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무권대리인 乙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받은 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丙은 甲이 아니라 계약금을 받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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