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54번 – 민법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 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④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 본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별도의 본등기를 했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중간처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다시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건너뛰고 본등기를 경료받는 것은 가등기에 의해 보호받는 청구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본등기를 했다면 가등기의 보호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