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58번 – 민법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 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 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5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 패소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 후 악의의 점유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패소 확정 시점 이후의 점유는 여전히 선의로 보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악의의 점유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는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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