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 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1차 1교시 A형-12-11
정답: 1
① 틀림: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甲)과 임차인(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차인(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차인도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는 전차인 丙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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