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①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 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 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③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 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 ④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 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3
③ 선택지의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인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판례에 따르면 사실과 다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한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