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 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 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 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 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 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 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 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 기는 무효이다.
정답: 5
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丙이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甲 앞으로 이전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이 아닌 다른 적법한 원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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